2009-01-19 11:12
국토해양부는 선사가 톤세 적격확인을 위한 진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매년 3월 말 발급되던 톤세 적격기업 확인서가 올해는 2개월 가량 앞당긴 내달 초부터 발급된다고 19일 밝혔다.
톤세란 해운선사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부분, 법인세 납부시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끔 한 제도다.
톤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해운선사가 적격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1건으로 줄이고, 진행절차도 1단계로 간소화했다.
올해 톤세 적격요인을 확인받아야 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와 운항내역을 선주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