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이 톤세 적격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고 심사 기간도 종전보다 2개월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업·단체가 참여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톤세 적격여부 확인절차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매년 3월말에 발급되던 톤세 적격기업 확인서가 2월초부터 발급된다고 밝혔다.
톤세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내는 제도다. 지난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약 60%의 해운기업이 이 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 하는 톤세 적격여부 확인 절차가 선박제원신고, 운항선박신고, 적격확인신청 등으로 복잡해 최종 확인서 발급까지 2달여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선박제원과 운항선박 신고시 개별선박 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많게는 수천 건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고절차를 1단계로 줄이고 신고서도 기업 당 1건만 작성토록 변경했다. 또 제출된 신청서를 예년과 달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톤세 적격요건을 확인 받아야 하는 기업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서와 운항선박내역을 선주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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