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12: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율 급등으로 말미암아 진양해운이 준비서면을 보낸 지난 2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등 보전의 필요성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옵션계약 구조가 처음부터 해운사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신청인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현대디지탈테크는 9일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적합치 않은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에 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 손실 등 중요 사항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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