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2 14:38
해운업체, 외화 회계장부 기록 허용
환율상승시 부채비율 악화 방지
해운업체 등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이들 업체들은 환율상승때 부채비율 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 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모든 자산 부채를 동일한 기말환율로 환산함으로써 자산 부채에 대한 적용환율 불일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외화로 자금조달 후 선박취득 때 외화차입금(화폐성)은 기말의 높은 환율로 환산되고 선박(비화폐성)은 거래 당시 낮은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 환산과정에서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해 환율상승때 부채비율 및 순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
또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아 과거 10년간의 자산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의 금융상품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예상거래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만 지정할 수 있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 등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개선된다.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경우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중도 청산되면 확정계약 자산 및 부채를 일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했는데 회계처리가 바뀌면 파생상품 청산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된 연도의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외화평가 때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인 지난 6월30일 기준 환율(1043원)을 적용한다.
지난 6월30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EU의 금융위기 관련 회계 조치 시점에 부합하고 장기 평균환율 수준(최근 5개년 평균 환율 1027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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