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 15:34
‘선박기관기준’개정…소음기 설치
항·포구 소음피해 줄고 해양사고 예방되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에 탑재되는 기관(엔진)의 설치요건을 개선한「선박기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관의 중요부분에 피스톤 크라운 및 실린더 라이너 등을 새로 추가하고 재료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배기관 및 소음기 등 표면온도가 고온인 부위는 불연성 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및 선원의 화상 예방을 도모했다.
또한,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기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른 아침에 출항하는 어선의 기관 소음으로 인한 항·포구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 배기관에 소음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고속기관을 제외한 내연기관의 연료분사관 등에 대해선 수압시험을 행하도록 하는 등 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금번 「선박기관기준」 개정을 통해 항·포구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개선되고, 선박 기관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국제수준으로 향상돼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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