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18:26
선박취사용 LPG 설비요건 강화
안전관리 개선으로 폭발사고 예방 등 기대
국토해양부는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크게 개선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하여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에 대한 설비요건을 개선해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적절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및 바닥 등의 장소에는 배관을 금지토록 하였다.
또 연안어선 등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LPG 배관은 강관 및 동관 대신에 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어선에서 활어의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을 새로이 신설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가스용기 및 부속품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가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및 장소 요건을 마련하였다.
금번「선박설비기준」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되어 연안어선 등에서 폭발사고 예방이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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