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09:5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내년 검수사등 자격시험 민간 위탁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검수사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적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했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과 선박청소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발생된 양 업종간 사업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화되는 선박청소업으로 사업전환에 필요한 준비기간(3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다.
법령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감경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 적용기준과 최고한도(500만원)을 명확히 규정토록 개정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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