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1 17:42

도전받는 우리나라의 영해주권과 해양관할권

박창호 공학박사(해사수송공학)/재능대 유통물류과 조교수
2005년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의 일본 편입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임을 선언하는 지방의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그 후 일본 중앙정부의 인식하에 독도가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또는 ‘일본식 지명표기인 다께시마(竹島)’로 표기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국가 간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엔으로 끌고 감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력을 동원하여 자국에 유리한 동해의 해양관할권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독도를 두고 양국이 시끄럽게 떠들수록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이 심한 것으로 비춰져 일본이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국토해양부장관을 대동하고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은 해양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청와대에 해양과 국제문제를 지휘하는 조직과 전문가는 있는지 의심스러워 할 국민들이 매우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주변 바다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명 표기와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두고 한중일 및 남북 간에 이견과 마찰이 있었다.

2002년 연평도 부근에서는 우리나라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측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해군함정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고 함정은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영해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조치는 실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김대중정부가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간 영해기선 분쟁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중국은 1995년 자국의 동쪽 연안에 모두 49개의 기점을 연결하는 영해기선을 선포하였는데 이중 2개는 수중암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05년 9월에 발간한 ‘중국 인근해 해역지형 및 지질’이라는 보고서에서 쑤앤짜오(蘇岩礁; 우리나라의 이어도) 동북방 4.5킬로미터 지점의 해면 하 7미터 지점에 딩앤짜오(丁岩礁)라는 암초가 발견되었다고 게재하였으며 이어도가 중국의 영해주권이 선포된 해역임을 강조하면서 1963년 이어도에서 침몰했던 중국상선의 형해사진을 첨부하였었다.

일본은 태평양에 위치한 두개의 암초인 미나미도리시마와 오끼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8항에서는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시 암초의 기점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암초를 영해 또는 EEZ의 기선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국가 간 판례에서 유엔해양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구시설, 저조고지, 산호초 또는 환총 등과 같은 ‘섬이 아닌 대상’에 특정 지위가 부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국가간 분쟁으로 인하여 협정이 안 될 때 그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유엔해양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가간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중국측에 해양관할권 적용 배제를 확답함으로써 동중국해에 대한 한중간 해양관할권 협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황해에 대한 한중간 해양관할권 협상에 있어서 일향초(日向礁)를 활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와 같은 영해주권의 문제와 이어도와 같은 해양관할권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무역 거래에서 송화주와 수화주는 FOB 조건과 CIF 조건 중 어느 쪽을 좋아할까?

책임 구간이 길수록 수익 창출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한 송화주는 CIF 조건을, 수화주는 FOB 조건을 선호할 것이다.

민간의 국제 교역에 있어서도 이러할 진데 영해주권과 해양관할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도 넓은 수역을 확보한 나라가 해양활동을 통한 국익 창출의 기회를 많이 가지므로 좀 더 넓은 해양관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국가든 반드시 주요 국책과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영해와 해양관할권의 기선이 될 수 있는 해양지형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와 그 바다에 있는 지형지물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독도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독도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임자 없는 바위섬(rocks)이 아닌 한국인이 거주하는 유인도(islands)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영해와 국제해양 문제를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의 국정 업무를 직접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청와대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총리실에는 이미 총합해양정책실이 설치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해양세력 강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해양세력은 해양물류인들이 키워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해양물류인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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