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0 13:56
정부, 허베이스피리트 방제인건비 228억 우선 지급
1~2월분 방제인건비 6월말부터 대지급 실시
정부는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오염사고의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의 중간 사정액을 6월말부터 우선 지급한다.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민간 방제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1~2월분 방제 인건비를 분리 청구토록 했으며, 국제기금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국제기금이 중간 사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기금은 5월부터 1~2월분 방제 인건비를 중간 사정하고 있으며 22개 민간 방제업체의 청구 중 상당수에 대한 사정 결과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를 통해 곧 방제업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1~2월분 방제인건비 청구규모는 주민인건비 162억원을 포함해 228억원 가량이다.
국제기금의 중간 사정결과를 통보받는 방제업체가 사정결과를 근거로 특별법에 따라 대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대지급은 특별법 제정·발효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의 대지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중간 사정은 주민 방제인건비 중 일부라도 우선 지급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청구액과 중간 사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금측은 사정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고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보수적인 산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향후 최종 사정과정에서 증액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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