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7 15:35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시대 본격 열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소득수준 향상, 주5일근무제 등으로 여가활동 및 관광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마리나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이와 관련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항만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유치도 곤란한 실정이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연안과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전국 연안지역에서의 난개발과 시설의 유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마리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마리나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마리나법률의 적용범위는 해양레저 선박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을 비롯, 이와 관련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시설(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쇼핑센터, 주차장, 연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마리나법률 제정안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마리나항만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절차를 둔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리나 선박의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의 지정 추진 근거를 둔다.
마리나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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