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18:45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완화된다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2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작년 11월말 발표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 항공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에 대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3단계(기존 5단계)로 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부과액을 규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항공기 사용사업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으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인자유기구 및 페러플레인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항공사업자가 국제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선에서 2년 및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외국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국내선에서 2년(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선 1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중 항공기 좌석수(80석 이하) 및 기령제한(25년 이하)을 폐지하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항공법 시행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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