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9-06 21:18

[ 73/78 MARPOL 신부속서 가입 대책반구성 ]

해양 및 대기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3/78 M
ARPOL 협약 신부속서(안) 가입 대책회의가 지난달 30일 해운항만청에서 열
렸다. 이날 회의에선신부속서 발효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등의 주제발표
와 함께 대책반이 구성되었다. (전문)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제해사기구
에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신부속서(
안)이 오는 96년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해운항만청을 중
심으로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신부속서 가입을 위한 대책을
구상중에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30일 해운항만청에서는 해운항만청, 환경
처 상공자원부, 선주협회등 관계부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73/78 MARPO
L협약 신부속서(안)가입 대책회의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선급측이 신부속서안 주요내용해설에 관해 해운산업
연구원측은 신부속서 발효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효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부속서의 주요골자를 보면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 허용기준을 지정
하여 현재 무제한에서 4%정도 단, 특별지정해역내는 1.5%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기관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지정하는 한편 선박내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사용금지토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관합계출력 1
천5백KW이상인 총톤수 4백톤이상 선박(552척)은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
도록 하고 증서유효기간이 5년인 대기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논점으로 심의된 사항은 우선 제2규칙중 신조선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에대한 회의결과는 향후 국제해사기구 관련회의(BCH
및 MEPH)시 제기되는 구체적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별도 검토키로 했다.
제5규칙의 검사 및 점검규정중 검사적용대상 선박을 총톤수 4백톤이상으로
서 합계 출력 1천5백KW이상 선박으로 하는데에 대해선 붓속서(안)을 수용키
로 입장을 정리했다.
제6규칙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의 발행조항중 현존선에 대한 적용시기건은
국제해사기구(IMO) MEPC의 대기오염방지 작업반 중간회의(금년 2월)시 현
존선은 적용배체키로 결정하였으나 노르웨이는 제24차 BCH(94.9.19~23)제출
문서에서도 적용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우리측은 적용
배체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10규칙의 할론사용 소화장지의 탑재 금지시기는 제2규칙과 같고 제11규칙
의 프레온 및 오존파괴물질 사용시설 또는 장치의 탑재 금지시기건 역시 제
2규칙과 같도록 했다.
제12규칙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대상기관의 종류(신조선에 탑재되는 1
00KW이상의 디젤, 왕복동내연기관, 내연기관)는 부속서(안)을 수숑키로 합
의했다는 것이다.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관심 집중

제13규칙(황산화물)의 일반규정중 제안 1의 경우 연료유의 황 함량 허용기
준 3.5%, 4%. 5%중 택일시 4%를 택일하고 제안2의 신부속서 발표 12월후부
터 3.5% 또는 4% 적용 다만 과거 2년간 측정한 황 함량측정치가 3.2% 또는
3.7%초과함을 확인후 황산화물 허용기준 시행문제는 4% 지지, 황산화물 함
량 측정치 3.7%를 지지하고 제안1 및 제안2중 제안2를 우선 지지하는 것으
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해역내 기준 건중 황산화물 배출 총량기준이 6.0g SOX/KWH, 연료유의
황 함량 허용기준 1.5% 내용은 모두 부속서(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제16규칙(수용시설)의 선박에서 제거되는 프레온, 할론 및 기타 오존파괴물
질, 배기사스 세정 잔류물등 항만, 터미널 및 수리항에 수용시설을 설치하
는 규정도 부속서(안)을 수용키로 했다.
제17규칙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자는 연료유 공급증명서를 최소 3년간 보관
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속서안을 수숑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대기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집중과 그린라운드시
대 도래등과 관련,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73/78 MARPOL협약 신부속서
대책반의 설치, 운영에 합의했다.
대책반은 정부측에서 환경처, 상공차원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관련업무담
당사무관, 민간의 경우 한국선급, 해운산업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석유
협회, 선주협회, 조선기자재협동조합, (주)유공, 범양상선 관련실무책임자
들로 구성하며 해운항만청의 선박국 선박기술과장이 반장을 선박기술과 환
경담당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대책반의 임무는 신부속서(안) 연구 및 IMO BCH, MEPC회의의 참가와 신부속
서의 가입추진 및 국내법령 정비방안등의 연구이다.
한편 신부속서(안) 관련 국내관련기관, 단(업)체에 대한 그간 해운항만청의
조치사항을 보면 지난 92년8월 신부속서 초안 검토서를 송부하고 93년6월
제23차 BCH회의대비 신부속서안을 송부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제23차 BCH
회의결과를 송부했다. 그리고 금년 4월 제35차 MEPC회의결과 수정된 신부속
서안을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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