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0 18:47
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등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용역공급업은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예인·청소·선박수리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댓가를 얻는 업종을 말한다.
관세청은 항만용역공급업자가 등록기간인 3년내 업무정지를 3번이상 받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제재 규정이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지사 및 대리점)이 없으면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로써 전국 3421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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