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7 13:38

對 중국산 제품 수입장벽 강화, 美의회내 법안 향배 관심

美 수입업자협회들 법안통과에 반대입장 표명
●●● 지난 11월15일자 ‘Women’s Wear Dailly’와 ‘United States Association of Textiles and Apparel’은 미국의 월마트 스토어를 위시한 유명업체들의 최고경영자들이 미국 하원 대변인인 Nancy Pelopsi에게 미국 국회의 대중국 무역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조항들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공시했다.

이런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 이전인 지난 2월에 미국 의류-신발류 수입자업체협회인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들도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산-해외 수입업체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담은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회 의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기를 바라지만 사실 지난 11월16일 기준으로 더 이상의 법안통과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하는 미 의회 규정에 따라 올해내에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멀어졌다.

하지만 이 법안지지자들은 내년에도 이 무역법안들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올해 110차 미 국회 정기모임은 1년동안 중국산을 비롯한 타국가의 수입품에 의한 미국시장 진입을 될 수 있으면 더욱 엄정하게 하려는 조항들의 법제화로 현 무역구제법을 미국내 제조업자에 더 유리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들 조항을 보면 우선 WTO의 항소위원회가 미국에 대해 내린 결정들, 특히 미국이 덤핑된 제품들의 판매를 덤핑되지 않은 제품들로 상쇄시켜야 결정에 미국 행정부가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할 때까지 이 결정의 시행을 바로 수락하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 순회법원인 US Federal Circuit Court(연방법원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법원을 지칭) 개별안건들에 대해서 무역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이 안건들에 대한 분석과정을 요청하는 제안을 무효화해 절차단계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반덤핑 관세법과 상쇄 관세법에 적용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미국내에서 생산된 비슷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이 반덤핑 관세법과 상쇄관세법 신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국 상쇄 관세법인 비시장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 적용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 적용범위를 최대화했다.

대중국산 수입품 긴급수입제한 조치 구제령이 미국 경제에 득보다 해가 되는 시점 바로 전까지 이 구제령의 관
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 의회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 내부 수입장벽 강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현재 미국 재정부와 유렵연합이 중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중국 위앤화의 전격적인 평가절상 요구를 중국정부가 꺼려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미-중 환율 법안의 미 의회내 지지자들과 미국 재정부는 중국의 위앤화가 미 달러와 대비해 15~40% 범위내에서 일관되지 않게 평가절하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평가절하된 범위의 중간치인 27.5%까지 일괄 중국 위앤화를 중국정부가 평가절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 보다 전격적인 평가절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정부는 중국정부가 전면에서는 중국도 보다 평등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국위앤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 대한 결정은 중국의 급속한 인플레이션 등 내부경제 과열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계속 환율 평가절상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 의회의 대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강화법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지만 미 의회가 보호무역 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의해 장악돼 있는 한 이 법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불거진 안전문제들은 완구와 식품과 같은 소비자 제품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의 중국산 수입제품들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은 2008년부터 시행될 신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장을 중국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제조기업에 요구해 노동임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중국의 노동법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제조기업에 벌써부터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게 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에 의한 이 법령의 적용이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편파적으로 이뤄져 현저한 자금력을 가진 외
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외국 중소기업에는 중국 본토업체들에 밀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회를 통한 대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제재 강화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해 이윤마진을 넓히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중소기업들에 설상가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세관청과 같은 경우 미국 영토내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물량대비 가격측정을 위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외부에 중국에서 생산됐지만 비 중국 수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물류 유통라인을 감시하기 위해 미 세관청 요원들을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 급파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도 단순히 중국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윤마진을 넓히는 생산기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계속 생산기지를 유지하려는 업체들은 현재 중국정부가 개발을 강력히 프로모우팅하고 서부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과 국경선을 함께하는 주변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 혜택을 예상, 한국으로 다시 생산기지를 옮겨 생산과 수출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옮겨왔을 때는 기술개발과 노동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매년 매 시즌 바뀌는 미국-유럽시장의 바이어를 겨냥하는 Smart-Lean Manufacture(재고를 될 수 있으면 줄이며서 시기 적절하게 출하시키려는 상품을 개발-생산해내는 제조 트렌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북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많으나 ‘저렴한 개성공단의 노동력’이라는 조건들을 활용할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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