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4 13:16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 국제협약이행 앞두고 선사들 ‘고민’
2009년1월부 신조 40gt이상 모든선박에 처리장치 설치도록 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선박 밸러스트 수(평형수) 배출 규제협약의 이행을 앞두고 최근들어 해운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이 협약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신조되는 400톤(GT)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IMO의 승인을 받은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최근 선박발주가 폭주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선박을 2009년부터 신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협약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 생물종과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이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통해 전세계 해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400톤이상의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수 관리계획과 관리 기록부를 작성해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육지에서 200마일 이상 떨어진 수심 200미터 이상의 바다에서 밸러스트수를 교환해야 하고 선박에 들어오는 밸러스트 수를 바다에 배출할 때는 국제기준에 맞은 처리장치를 사용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IMO에서 개최된 회의(해양한경보호위원회)에서 선주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협약의 이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은 이미 협약을 비준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내년 4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유럽연합 조선소협회는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를 선박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소와 선사의 경우 이미 2009년 치의 선박 건조 계약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IMO기준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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