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1 14:24
내달부터 항만 재개발법 시행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인접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양부장관은 또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재개발되는 항만에는 항만시설 외에 주거·휴양·관광·문화·상업 등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항만과 인접한 주변지역까지 함께 개발할 수 있어 항만으로 인해 슬럼화 된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부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의 시범사업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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