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태평양 동서 양 방향에서 유가할증료(BAF)와 내륙운임할증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KMI에 따르면, 태평양동향운임안정화협정(TSA)과 서향운임안정화협정(WTSA) 소속 선사들은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할증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폭은 TEU당 35달러, FEU당 45달러.
선사들은 하주와의 운임협상에서 할증료를 이미 운임에 포함시켰기에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며, 이같은 할증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라는 비판이 뒤따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두 운임협의체가 제시한 할증료 인상 폭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등 불공정 해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태평양항로 운임협의체의 할증료 인상 계획이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할증료를 포함한 운임인상에 대해 사전에 하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운임협의체의 운임 인상이 소속 선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 교통부는 남중국 항만에 취항하는 운임협의체 선사들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료 인상계획이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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