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3 13:00
기계판독 가능 카드形, 생체인식정보 수록
해양수산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사무소에 선원신분증명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해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협약은 6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협약은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돼 2003년 6월 제91차 ILO총회에서 기존의 관련 협약 제108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2007년 3월 현재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비준을 마쳤다.
협약 비준시 우리나라 선원이 ILO 회원국의 외국항만에 입항할 때 선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상륙, 통과 및 선박을 바꾸어 타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새로운 선원신분증명서가 여행(여권)기능이 배제되고 신분증명기능만 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05년 3월 선원법 등을 개정해 국내법 수용절차를 마쳤다.
증명서 형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카드형식이고 생체인식정보(지문)을 수록하고 있다.
발급시기는 타국가의 증명서발급 추진상황, 증명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전 테스트, 노조 및 선원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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