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정관변경 반대한 현대重·KCC ‘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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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금) 오전 적선동 현대상선 사옥 지하 강당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정익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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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2일 열린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측 등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주요 주주들의 반대가 현대상선 주주의 침해란 명목보다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현대상선이 추진하려고 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제3자 배정을 골자로 한 21개조 35개항의 정관변경안은 현대중공업 그룹 및 현대삼호중공업등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관변경안은 기관투자가 13곳이 찬성하고 소수(3곳)만이 반대했음에도, 반대측에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측 등 31.45% 이상 주요주주가 참여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현대중공업그룹과 KCC는 정관 14조 ‘전환사채의 발행’과 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주주이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변경안 전체에 대해 반대를 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다른 기업들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관의 일부 변경을 추진한 것이며,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대부분의 조항들이 최근 추세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것이며, 14조와 15조도 없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괄적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개정 반대측에 선 현대중공업 그룹과 KCC를 겨냥해 “현대중공업과 KCC는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 조항을 개정해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로 제 3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 목적도 틀리지 않다”며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측의 정관 내 해당 조항도 이번에 현대상선이 제안한 변경안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상선의 정관 개정이 실제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지금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의 주주들은 벌써 수년째 이익을 침해 받고 있는 셈”이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측이 하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현대상선이 하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대상선은 이와 함께 정관변경은 경영안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최근 세계 해운시장의 큰 물줄기는 M&A(인수·합병)를 통한 몸집 불리기와 전략적제휴(Alliance)를 통한 상호 협력이며, 현대상선도 지난 1997년부터 미국의 APL, 일본의 MOL 등과 ‘뉴월드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며 “하지만 해운시장의 치열해지는 경쟁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전략적제휴, 대형선사의 M&A 위협등으로 주요 해운기업들은 보다 안정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지분 상호교환 등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부 정관 변경의 건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운시장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그룹과 KCC등 주요주주가 모든 조항을 반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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