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2 19:20
재경부, 해외 실물펀드 국내 판매 허용
해양부, 선박펀드 척수제한 없애
해외 선박펀드회사들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이 지난해 12월22일 개정된 바 있다.
재경부는 또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실물펀드의 대표적인 형태인 해외 선박펀드 상품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해외 선박펀드중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곳은 독일의 KG펀드와 노르웨이의 KS펀드등이다. 이들 펀드는 우리나라의 선박투자제도와 그 형태가 유사하나 선박 척당 제한을 두지 않는 '1펀드 다(多)선박' 등의 여러 장점으로 세계적인 선박펀드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KG(Kommandit Gesellschaft)펀드는 일반 유한책임투자자들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모아서 선박의 건조 및 운영에 투자하는 제도로 소득공제, 임의고속상각, 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손실의 상계처리 등 많은 조세혜택으로 크게 활성화 됐다. 2003년 20억유로(25억달러) 조성, 2004년에 30억유로(37억5천만달러)를 조성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컨테이너 용선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KS(Kommandit Selskap)펀드도 초기 세제혜택으로 인해 활성화됐다. 1989년 노르웨이의 총등록선박 중 56%가 KS펀드에 의해 운영됐고, 일반투자자만도 약 2만명에 달했다. 조성된 자금이 110억크로네(17억달러)로 노르웨이 증권시장의 자금조달액을 상회할 정도로 선박투자시장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외 선박펀드 상품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현행 선박펀드제도를 선진국화할 계획이다.
먼저 선박펀드당 1척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보유 척수제한을 없애고, 선박펀드의 의무적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펀드운용회사에 대한 겸업도 허용하고 ‘잔존가치 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선박투자자금으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내항선사의 선박지원자금 적용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오는 2023년까지 2조9천억원 가량의 선박보증기금을 장기저리 대출하는 제도를 도입, 노후선박 대체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제해상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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