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1 14:51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위험물을 넣은 컨테이너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인천청 및 울산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등 점검관 교육 및 세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점검관의 안전장비를 완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해양부는 지난 2002년부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CIP를 시행해왔다.
지난해엔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1.6%인 2449TEU가 점검을 받았고, 이중 511TEU가 결함(결함율 21%) 지적을 받아 하주등에 경고장이 발송됐다.
해양부는 그간의 점검실적을 토대로 결함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하고 부산항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CIP 제도는 위험물 운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의 적재, 수납, 표시·표찰 등에 관한 국제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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