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18:31
바다에서도 겨울철 해상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다중이용 선박인 여객선을 비롯해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어선 등이다.
해경은 특히 기온 하강에 따라 어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포구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이며, 5t 이상의 선박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t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지방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14건의 음주운항 사범을 적발했으며, 지난 10월8일에는 만취자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전복사고를 내는 등 부산지역에서는 음주운항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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