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7 17:10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등 해양수산 관련 8개 개정 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박안전법 통과로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증진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엔 선원과 관련한 국제협약 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선박안전법
선박안전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조선 등에 대해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그 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상호텔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해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자예수금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 예치한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해운기업들이 준조합원 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조사시 조사이유·일정·계획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은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약 사항을 반영했다.
또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영세어민이 조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로 하선공인 신청을 회피하거나 행방불명 등 하선공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선원 본인이 하선공인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선박으로 승선기회 확보 등 선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지금까지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을 검거해 불법조업 사실을 추궁해도 도주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불법어획활동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고, 정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정선명령에 불응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EEZ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
수산업법은 지금까지 어장관리선을 양식어업권자 등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어업·어구·어장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험어업을 할 경우에도 어장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한 잠재력의 외해를 이용한 양식어장 개발과 면세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어장관리법은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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