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30 11:41
해양경찰청이 창설 53년만에 지방경찰청을 발족한다.
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체제를 3개 지방청, 1개 직할서 체제로 개편, 12월 4일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 개청식을 지방청별로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청별 관할 해양경찰서를 보면 동해지방청은 속초, 동해, 포항, 울산해양경찰서, 서해지방청은 완도, 목포, 군산, 태안해양경찰서, 남해지방청은 부산, 통영, 여수, 제주해양경찰서를 산하에 두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 북한 인접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데다 본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을 고려, 지방청에 속하지 않고 본청 지휘를 직접 받는 직할서 체제로 운영된다.
각 지방청은 경무기획, 경비구난, 정보수사, 해양오염관리 4개과와 항공단, 특공대 등 4과 1단 1대 체제로 구성되며 130여명씩 배치된다.
지방해양경찰청 체제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지방해양경찰본부 체제를 대폭 개편한 것이다.
우선 지방해양경찰청장 계급을 경무관급으로 배정, 총경급 지방본부장이 같은 계급의 해양경찰서장 3∼4명을 지휘해야 했던 문제를 없앴다.
또 4개 지방본부의 독립건물을 마련치 못해 동해, 목포, 부산, 인천해양경찰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한지붕 두가족' 신세를 져야 했던 문제도 지방청 출범과 함께 해결됐다.
동해지방청은 동해시, 서해지방청은 목포시, 남해지방청은 부산시에 각각 민간 건물을 3년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지방청 건물 건축에 착수, 3년 뒤부터 독립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방청 출범에 따라 동해지방청은 일본과의 해양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해지방청과 남해지방청 역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이어도 해상 경비 등 바다를 둘러싼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방청 신설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교류협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광역경비, 광역수사, 광역해양오염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돼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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