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0 17:23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유섭)과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장)은 16일 해양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해양주권 수호와 안정적 해양정보 수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해양 관할권 확보를 위한 해양조사, 해양주권수호와 관할해역관리를 위한 해상치안활동의 강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호 장비의 지원,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해양조사원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헬기 지원과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 해양관측장비의 유실시 수색 등의 분야에서 해양경찰청의 지원을 받고,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주권수호, 어업자원 보호, 해양조난시 수색구조, 해양오염방재 활동 등에 활용되는 각종 해양 정보를 지원키로 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중추적 해양관련 업무 수행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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