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8 11:25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속한 해상 오염 방제를 위한 24시간 기동방제차량을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 오염 방제 장비를 싣고 있다가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대기조와 함께 출동이 가능한 기동방제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해경은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6인승 승합차를 기동방제 차량으로 지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최근 3년간 침수,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에 의한 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항, 포구에 계류중인 선박이 조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침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기동방제 차량을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해경은 목포시 등 2개 시와 신안군 등 7개 군 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