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6 14:19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임해사업장의 폐기물.폐수 무단방출 행위,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등이다.
특히 연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각종 해양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와 연안 무단방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을 근절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를 벌인 뒤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내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오염사고, 규정위반 등 해양환경저해사범 124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오염행위 신고 8건을 접수해 보상금 22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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