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0 13:21
해양부, 내달부터 전지방청 실시
해양수산부는 11월부터는 휴일에도 전 국적선은 국제협약에 의한 선박보안심사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부는 심사대상 선박의 심사기한을 선박회사에 사전 통보해 선박회사로 하여금 가능한 평일에 심사를 받도록 하되 선박운항 일정상 휴일심사가 부득이한 선박에 대해선 휴일심사 2일전까지는 심사신청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선박의 경우 휴일에 증서의 유효기간이나 중간심사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인천지방해양청에서 야간 및 휴일에도 선박심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 지방해양청에서 휴일에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한편, 야간 심사는 안전사고 및 선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오히려 선박운항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해 하지 않기로 했다.
선박보안심사 및 인증심사는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내도입한 제도로, 선박회사의 자율적 보안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