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1 18:25
선박출항앞서 일일이 항차별 운항신고 받아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해운.수산 부문의 남북 교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남북을 오가는 우리 국적선 30여척의 안전 관리를 위해 '남북해상수송안전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북측 해역 운항선박과의 상시 통신 체제를 유지하고 선원과 선주들에 북한내 항행 수칙 준수와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선박 출항에 앞서 항차별로 일일이 운항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남북간 운항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인천.군산.속초항 등에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대책반이 꾸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북한 해상 수송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경우 남북 해상수송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기 및 부정기 항로를 통틀어 모두 23개사 소속 32척의 남한 선박이 북한을 오가고 있다.
남북한 사이 개설된 정기 항로는 부산-나진, 인천-남포 두 개며 각 항로를 100TEU, 253TEU급 컨테이너선이 달마다 4차례씩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를 통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부품류가 올라가고, 남한으로는 북한의 1차 원료가 주로 내려온다.
나머지 부정기 항로에서는 선박들이 주로 황해도 해주 앞바다 등에서 채취한 모래 등 골재를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남북 해운합의서 발효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남북간 해상 물동량은 510만2천t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15%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 운항 선박의 대부분은 남한측 배로, 북측 선박은 지난 6월초 오산덕호가 울산항에 비료를 싣기 위해 들어온 이후 국내 입항 기록이 없다.
이처럼 현재 남북간 해상 운송이 대부분 북한 진출 기업이나 골재 반입 등과 관련된 것인만큼, 뱃길이 끊기면 당장 남한측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 해협 자유 통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외 대응 강도에 따라 이 조치마저 철회되면 북한측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남북간 선박 입.출항과 제주 해협 통항은 모두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할하고 있다.
해양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가 남북간 수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당장 이번 사태로 지난 6월 제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합의된 제2차 수산실무회담 실무 접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바지락 등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총 1천907만달러어치의 수산물을 들여왔다.
이밖에 해양부는 해경의 해상 경계 상태와 방사능 오염 예보 발령(과학기술부)에 대비한 어민 안전 조치 등도 점검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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