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5 19:00
작년에 해운선사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 도입된 톤세제도가 도입 6년만인 2010년엔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톤세제도에 대해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일몰제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제도의 효과·영향·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유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현행 조특법상의 일몰제 적용기간은 통상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제중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세제를 발굴해 3년단위로 일몰제도를 적용하고 3년마다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는 76개.
모든 정부부처가 조특법상 모든 특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재경부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해양수산부만이 톤세제도의 일몰제도 적용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의 모든 특례에 대해 제도의 존·폐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2006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톤세제도를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중 톤세법을 규정한 10-1항에 대해 현행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하는 개정할 방침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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