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15:39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보통신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 15명 이상을 보유해야 전자무역 기반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절차,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 은행 등 무역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는 수출.입 거래선 등을 소개해주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운영 업체를 말한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 작업도 끝나 인터넷 방식의 서류없는 수출입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무역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납입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 정보통신 관련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 15명 이상 보유 ▲ 전자무역 문서 송.수신의 중계 및 보관 설비 보유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기 위해선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는 개방형 등록제로 운영돼 민간 서비스업자간 자율 경쟁을 통해 무역업체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의 등록 기준은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본금.인력.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 등이며, 등록 절차는 요건을 갖춘 뒤 산자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기반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무역 관련 문서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반 사업자의 전자무역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공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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