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3:14
기존선사 물량증대 기여 개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제도를 일부 확대·개편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된 볼륨인센티브제도는 단일화된 기존 기항선사의 인센티브체계를 ▲기존 기항선박 ▲신규항로 선박 ▲광양항 단독기항선박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 이용선사의 기항선박 빈도수 증가와 물동량 유치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편의 적용기준일은 올해 1월1일로부터 기존 볼륨인센티브 적용기간인 내년말까지로, 올해부터 기존 이용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거나 광양항에 선박을 단독기항시키면 신규기항하는 선사의 전체물량 개념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첫해 TEU당 9천원, 이듬해 6천원.
다만 이들 선사의 기존기항선박은 현행과 동일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신규항로투입 또는 단독기항 선박의 처리물량과 합산을 하거나 분리적용도 가능하도록 해 선사에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볼륨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그간 신규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기존 기항선사들에게도 신규물량 창출에 신규선사와 상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어 추가항로 개설이나 단독기항 선박 투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기항선사와 한·중·일 피더선사 등에 대한 볼륨인센티브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양=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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