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3 12:37
영종대교 공유수면 미납 점사용료 강제징수 절차 집행
인천해양청, 관련 건설업체 2개월이상 납부안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지난 3월 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항 항계내에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건설한 코다개발주식회사와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들 업체는 납부기한이 2개월 이상이 지난 6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사실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민간사업체들에 지난 달 17일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하였지만 여전히 이들 사업체는 재납부 기한을 도과해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통상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해 징수해야 하나 국책사업임을 감안,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민간사업체, 해양수산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또 경남 통영시의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GK해상도로주식회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은 경남 통영시가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업체가 발생할 경우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해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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