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7 11:17
물류단체 “복운업 등록 지방이양 반대” 한목소리
복운.하주.선사단체 “복운업 국가사무 돼야”
KMI ‘건교·해양 이원 관할’ 대안 제시
최근 건설교통부가 물류정책기본법 도입과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복운업계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8월 공포를 목표로, 현재 물류와 유통을 관제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화촉법)을 개편해, 정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일원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에서 건교부는 복운주선업의 등록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복합운송업체의 등록업무는 사실상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 87년 등록제 전환과 96년 해상·항공운송주선업 통합 이후 업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교부는 지난 99년 업무과다를 이유로 화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 등록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를 물류정책기본법 도입과 함께 등록업무의 법적 근거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완전 이양할 움직임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물류관련법 개편 공청회에서 “국제물류업종을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전례가 없으며, 특히 물류산업 활성화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시책과 상반된 법률개정안이므로 다시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환원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운업은 수출입하주의 위탁을 받아 육·해·공의 각종 운송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자기 책임하에 국제일관운송(복합운송)이나 국제운송(해상·항공)을 수행하는 업종 특성상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환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개 물류사업중 국제물류와 관련되는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화물주선업(복합·육상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가운데 그 등록업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있는 업종은 전무하다고 했다.
실제로 육상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건교부 허가, 해운중개업의 경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부 등록업종이며, 일본·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복운업자는 선하증권(B/L) 발행과 관련해 상법(해상법), 헤이그 규칙(Hague Rules) 등의 국내법과 국제규칙을 비롯해 항공운송장(AWB)의 경우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등 국제규칙·조약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운송인의 책임을 요하는 업종이어서 지방정부 이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국제운송 진행시 외국과의 호혜평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협회는 또 시·도지사로 등록하게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이를 다시 시·군·구청장등의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할 것을 우려했다.
당장 서울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공포되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서울시가 해왔던 등록업무를 일선 구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1천여개가 넘는 복운업체 업무를 1명의 직원이 맡고 있어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 자동차 등록과 같은 업무로 전락하게 돼 국제적인 희극꺼리만 될 뿐 지방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지방이양에 대한 대안으로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주선업,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으로 이원화해 각각 해양부(해운정책과), 건교부(국제항공팀)에서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물류 촉진정책에 더 적합하다고 했다. 수출입업체 지원 혹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이란 점에서 산업자원부나 관세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회는 복운업의 등록기준으로 ‘자기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자인 수출입하주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약관 내용과 국제규칙 등을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국제간의 분쟁 또는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개선방안’이라 보고서에서 광역자치단체 복운주선업 담당 공무원, 복합운송주선업체 종사자, 국제물류 관련업체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건교부 장관이 복운업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KMI는 복운업 등록관리 업무는 건교부 장관이 하고, 지원과 육성은 건교부와 해양부가 각각 항공운송과 해상운송·복합운송부분으로 나눠서 맡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는 등록관리 업무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이 물류관련법의 일관성과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업무 과다로 정부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업무 관리는 건교부 장관이 하되, 등록사항의 변경, 휴·폐지신고등 비교적 경미한 업무는 사업자 단체장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도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할 경우 감독 부재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하주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함은 물론 국내 관련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낙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선주협회도 해운법에 의거해 해양수산부에 등록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은 복합운송주선업과 같이 글로벌 물류업종으로 국제무역, 국제상관행, 통관 분야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건교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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