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1 10:35
해운항만청 항무국은 환경처의 요구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선박폐기물을 육상폐기물 처리업체도 처리가능한
조항을 신설하고 해양오염방제 부서의 명확화를 위해 해양의 경우는 해양
경찰청이 해안표착유는 관계행정기관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또 석유정제시설 설치자의 방제선 비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수용시설 설치
의무 기관을 해양시설 설치자, 조선소를 추가하여 확대시켰다.
해항청은 관련기관별 방제업무 조정여부를 추가 검토하고 관련기관의견을
종합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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