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학년도 2학기에 해사법률가에 특화된 제9기 바다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바다 최고위 과정을 1학기에만 개설해 오다 최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2028년 3월 설치 결정으로 해상법 수요가 높아지자 2학기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9기 과정은 9월2일 개강해 12월까지 16주 동안 진행되며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45분까지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강의 녹화 영상도 제공한다.
강사진으로 정병석 김앤장 변호사, 정우영 광장 변호사, 김칠봉 전 대한해운 사장, 유창근 전 HMM 사장 등 해상법 전문 변호사와 업계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선장 출신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인 김인현 명예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수강생들에겐 중국 해사법원과 홍콩 로펌 현장 방문과 선박 승선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
수강 신청은 8월21일까지 전자메일(mejo204@korea.ac.kr)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누리집(kumaritimela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운·조선·물류·수산 등의 경영, 안전, 법률 분야 임원과 간부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바다 최고위 과정은 8기까지 약 320명을 배출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출범하지만 해상법이나 국제거래법 등 전문 분야 수업을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개설하지 않아 법조인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이 높지 않다”며 “고려대 바다 최고위 과정에서 특별반 교육을 통해 변호사와 실무자들에게 해상법과 해사법 국제거래법 등의 전문성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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