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항해운에만 적용되던 화주 세액공제 혜택이 연안해운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으로 지출한 운송 비용에 한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를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국적 외항 컨테이너선사와 거래한 운송 비용에 대해서만 1.5%를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내항해운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안을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3일 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내항해운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내년 2월부터 내항 분야 인증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편으로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제조 생산하는 전국 160여 개 화주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내항 선사는 정부가 진행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등에서 가산점과 할인된 요율을 제공받는다.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장기 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지면 연안해운기업과 화주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친환경 물류가 활성화돼 해운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걸로 내다봤다. 1t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면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 제도를 두고 연안해운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해운조합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육상운송 확대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을 배경으로 연안해운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안해운 맞춤형 조세 특례를 도입하는 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합 측은 지난해 내항화물선 분야에서 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던 업계의 노력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물류통계 ‘내항 분야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혜택’ 참고)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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