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군·경 등 관계기관과 불법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공항 대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2026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경비단,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4개 기관에서 약 50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드론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불법드론 탐지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주변 통제와 조종자 확인 ▲드론 조종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건으로 불법드론 무력화 및 조종자 검거 ▲드론의 폭발물 탑재 여부 분석 등을 훈련했다.
특히 드론의 위해성 확인과 폭발물 처리 과정에는 사족보행로봇을 처음 투입했다. 공사는 사람 대신 로봇을 위험 현장에 투입해 대테러 대응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훈련 결과를 토대로 드론테러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해 합동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관계기관과 비행 제한구역 안내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을지연습 기간에도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불법드론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훈련으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천공항의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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