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5 18:11
복운업계 위상추락·물류업무 혼란등 ‘강력 반대’
‘국제물류주선업’ 명칭도 ‘NO’
●●● 정부가 물류정책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복합운송주선업과 관련된 내용이 업계 현실과는 동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현재 물류와 유통을 관제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편한 물류정책기본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중 복합운송주선업과 관련해 등록기관을 건교부에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로 이관한다고 하고 있어 복운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복합운송업체의 등록업무는 사실상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 87년 등록제 전환과 96년 해상운송주선업과 항공운송주선업 통합 이후 업체수가 늘어나면서 건교부가 업무과다를 이유로 지난 99년 등록업무를 광역단체에 ‘위임’해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물류정책기본법 도입과 함께 그나마 법적으로 건교부장관으로 돼 있던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완전 이양할 움직임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기관이 광역단체로 법제화될 경우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 도입된다면 앞으로 복합운송업체들은 등록을 일선 구청에서 해야 할 판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법제화에 맞춰 지방조례를 개정해 등록업무를 하급단체로 내려보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서울시가 해왔던 등록 업무를 구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복합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 뿐이어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업무이양의 이유로 들고 있다. 즉 현재의 물류정책기본법이 정부안대로 도입될 경우 앞으로 서울시복합운송에 관한 행정업무는 종로구청이나 마포구청, 강서구청 등 관할구청에서 맡아보게 되는 것이다.
‘구청서 등록업무 해야할 판’
복운업계는 이에 대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복운업 육성책 불가능, 등록업체 관리 불가능, 영세성 가속화, 운송관련 클레임 분쟁 조정 및 해결 불가능,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계질서 문란 및 도산, 대외적 신용도 추락 등 제도 도입 후 일어날 문제점들을 우려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 관계자는 “만약 건교부 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모든 물류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이를 막을 것”이라며 “구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장 하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도 판별할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화정책의 일환이란 건교부 해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그는 “구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복운업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가 된다”며 “건교부는 이슈 끄는 종합물류업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복운업 관할을 하기 싫으면 해양부나 관세청등 다른 부처로 이관할 것이지 지방으로 못 내려보내서 안달이냐”며 “해양부가 관할하는 해운중개업이나 검수검정업도 아직 정부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합운송협회는 이와 관련 22일까지로 돼 있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업계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기 위해 각 회원사에 이에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또 건교부장관이 복운업 등록업무를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등록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에 복운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복운협회는 “주선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중개·알선업체로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와같은 이유로 ‘국제이용운송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며 “국제운송이용사업, 국제물류이용사업, 국제이용운송업등 세 가지 명칭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새로운 명칭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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