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1 13:13
국내 해상안전 분야가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종합 평가를 받게 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 내년 상반기 중 '해상안전부문에 대한 감사(MAS)'를 받겠다는 요청서를 이달 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O는 세계적으로 선박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가 잇따르자 작년 12월 런던 총회에서 항공안전분야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감사제도를 본 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관리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강 차관은 "현재까지 IMO 감사를 신청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국"이라며 "1단계 IMO 감사는 일단 자발적 신청국에 한해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나 조만간 의무감사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IMO는 피감국이 해상안전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체계와 업무절차를 구축하고 있는지, 국제협약상의 정부 책임을 감당할 만한 조직과 인력을 갖췄는지, 민간 위탁 안전검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정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사전 진단 결과에 따르면 국제협약상 정부 책임사항의 국내법 수용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총괄기구 및 인력 보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협약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내 법령에 수용해야할 701개 항목 가운데 무려 36%(252개)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4개 법령을 정비하고 오는 11월까지는 해상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될 의무감사에서 '안전관리 미흡' 국가로 판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용선(임대) 기피, 보험료 할증 등으로 연간 약 1천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 신인도 하락과 함께 국내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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