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5 23:14
화물은 즉시, 여객은 2008년부터
건설교통부는 베트남과의 항공회담 결과 양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은 현재 주 300t으로 제한한 화물 직항 노선을 즉시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객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2008년 1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주 8회 운항 중인 서울-호치민 노선을 주 16회로 증대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주 3회의 이원권(상대국 항공기가 국내 지점에서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항공사는 베트남을 거쳐 아시아 및 아프리카,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한 유럽에도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베트남측 항공사도 우리 나라를 거쳐 북미 지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한국-베트남 노선은 양국의 교류 증가로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 왔지만 이번 합의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역 증대와 인천공항 허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베트남 항공 평균 탑승률은 85.5%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양국의 교역도 2001년 21억달러에서 작년 41억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과의 항공 자유화 합의는 1998년 미국과의 항공 자유화 이후 8년만이며, 앞으로도 자체 항공수요가 있는 국가와는 항공 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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