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9 17:01
‘유역관리책임제’도입, 지자체간 바다쓰레기 공동대처
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168억 투입
해양부, ‘2006 바다쓰레기 종합방안’ 발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육상폐기기물의 해양유입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유역관리책임제’가 올해 시범도입된다.
또 독도해역 등 연근해 어장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70억2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등 바다 정화사업에 총 167억9천4백만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바다쓰레기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해 ▲연근해 어장 침적 폐어망 수거사업(70억2천9백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42억5백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35억6천만원)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한 쓰레기 수거사업(20억원) 등 총 167억9천4백만원 들여 정화사업을 벌인다.
이중 연근해 어장 침적폐어망 수거사업은 독도해역(5억원)을 비롯해 ▲전북 연도·개야도 ▲전북 비안도 ▲전북 어청도 ▲제주 추자·관찰도 ▲경남 마산 진동 ▲충남 황도·횡견도 등 7개해역에서 40억원을 들여 바다밑 폐기물을 수거하고, 실태조사후 사업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유역관리책임제’를 시범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간에 쓰레기 해양유입에 공동으로 대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관리책임제 도입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선 건조지원, 관할해역 정화사업 국비지원, 수매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역관리책임제’는 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유역별 발생쓰레기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비용을 분담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오는 4월 중 국내에서 국가간 이동쓰레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사업수행에 환경단체 등 NGO의 참여단체도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4월 중 대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연구개발 성과품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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