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1 18:55
운영사 사전인지..고지 않고 통행료 받아
민자로 건설돼 '비싼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요금 징수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드러났다.
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노포, 양산, 남양산 4곳의 요금소를 출발해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 수성IC로 빠져 나올 경우 이동경로와는 관계없이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대구방면으로 이동할 때 경부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두 경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 구간만 민자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더라도 요금 징수시스템 허점으로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자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인식, 통행료를 부과해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모씨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을 통해 "설에 부산에서 대구로 오는 과정에서 동대구분기점과 수성IC 사이 4㎞ 정도만 민자구간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대구-부산 5천600원의 통행료 대신 대구-부산간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9천200원의 통행료를 요구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행 시스템은 차량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최단거리 운행경로로 통행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운영사 측은 그러나 대구에서 부산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운영사 측이 징수시스템의 허점을 사전 인지하고도 1주일여동안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객들로부터 비싼 통행료를 받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문제점을 확인한 것은 개통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사 측은 1일 수성IC에 분리차선을 설치, 민자도로를 이용한 차량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고객을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과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기간이 이어지면서 조치가 늦었다"면서 "항의한 고객에게는 운영사 측이 환불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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