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5 10:50
내년부터 한.중 여객선 이용객에게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도 100% 인상된다.
한.중 국제여객선사 모임인 황해객화선사협의회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한.중 국제여객선 모든 이용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1인당 편도 5천원(중국 발권시 인민폐 40위안)이다.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할 때 지불하는 터미널 이용료도 내년 1월부터 현행 1천100원에서 2천200원으로 100% 인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15년간 거의 동결된 탓에 연간 27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했다며 이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가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보따리상들에게는 지출 경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월 10차례 왕복으로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라면 내년부터는 월 지출액이 10여만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한 보따리상은 "농산물 시세 차익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여객선 이용 지출 경비도 크게 늘어나게 돼 걱정"이라며 "마일리지 혜택 확대 등 선사측의 배려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항공업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승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유가 여파에 따른 부담을 선사측만 떠안기에는 더이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할증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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