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0 09:30
컨테이너 항로 년차적으로 확대후 3년 이후엔 완전개방
한국과 중국은 지난 8~9일 중국 다롄(大蓮)시에서 ‘제13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한·중간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3년 이후인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 개방 후 3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완전히 개방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항로의 전면 개방하기 이전에도 인천·평택항을 포함한 모든 항만에서 컨테이너선의 북중국 항만간의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의 투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은 과거 중·일항로 개방 후 발생되었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해운시장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향후 3년동안 양국이 공동으로 항로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방 원칙은 1993년 한중해운회담이 시작된 이래 13년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앞으로 한중항로에 참여하는 해운항만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WTO 체제하에서 해운시장의 자유화는 불가피하며 양국의 선사는 앞으로 3년간의 준비기간동안 스스로 체질을 강화하여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페리 항로의 경우 그동안 한중교역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컨테이너에 비해 고비용 구조를 가진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컨테이너 항로 개방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완전 개방키로 하였다.
카페리 항로에 컨테이너선박의 투입은 2003년 7개항로에 10척의 컨테이너선박을 투입한 후 지금까지 추가투입이 제한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투입키로 하되 대상 항로나 선박 척수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밖에 우리측은 카페리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카페리선에 의한 자동차 운송의 실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중국 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징수 문제 등 우리 선사의 영업 활동시 불편사항 해소문제를 지적해 이의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한편, 중국측은 우리측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카페리 승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이 외에 선사직원들에 대한 복수상무비자의 발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우리측은 이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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