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9 15:33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가 10월 25일부터 2년간 건설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건교부 산하 위원회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간산업의 조성·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일반 국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김현 변호사가 건설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적 소양과 그간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원으로서 얻은 다수의 중재 경험을 갖고 있어 건축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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