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4 10:00
해운항만청은 금년도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 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같은
승인배경에는 지난해 8월16일 SOC투자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양항 종합개
발 추진기본계획 수정안에서 공단발행 채권에 대해선 발행시점에서 재무부
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고 아울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권발행승인신청에
따른 재무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발행채권의 종류는 정부지급 보증부 무기명식 특수채권이며 빌헹규모는 금
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총 2천억원규모가 발행될 계획이다. 또 원화로 발행
되며 이율은 년리 6%이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5년거치후 5년균등 분
할상환조건이다.
한편 재무부측은 채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외국인의 유가증
권 매매거래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대상 채권으로 지정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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