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0 13:32
여객운송 등 선주책임한도 대폭 상향조정
법무부는 최근 컨테이너운송, 해상·육상·항공의 복합운송, 운송서류의 IT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상운송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해상법 개정요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법무부는 오는 9월26일 15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변호사협회 회관(지하 1층)에서 ‘상법해상편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법무부는 국제기준 및 현대적 무역실무에 부합하는 해상법제 마련을 위해, 2004년 6월 해상법 분야의 권위자들로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채이식, 고대 법대 학장)를 구성하여 17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정요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상법은 19세기 당시 주류를 이루던 해상운송의 형태 즉,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위주로 한 해상법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오늘날 무역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나 업계로부터 있어 왔다.
개별물품을 컨선으로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은 용선계약과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 규정하고 있어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는 것은 물론 내용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요강안에서는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을 완전히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맞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객운송의 경우 선주책임한도를 대폭 상향조정(정원×46,666SDR ⇒ 정원×175,000SDR)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제할 법제가 필요함에 따라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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