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4 17:35
법무부, 해상법 개정안 공청회 29일 개최
법무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해상법 개정요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의 손해를 선박 소유자가 최고 '여객 정원×17만5천SDR(약 2억원)' 까지 배상하도록 책임 한도를 현재의 3배로 높였고, 전자선하증권제도와 해상화물운송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항공운송이 결합된 국제 운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 입법 사례와 국제협약 등을 참고한 복합운송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해상법은 19세기 해상법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무역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상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17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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