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3 15:09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기본계획(WCO Framework)에 따라 시행되는 통합공급망안전관리(ISCM)를 대비하기 위해 보세화물입출항규정을 정비했다.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미국행화물에만 적용해오던 선적전 적하목록제출 제도를 중국과 일본행을 제외한 모든 해상화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하목록 제출을 미국행 이외의 해상화물(중국.일본제외)도 기존 사후 제출(출항익일 24시)하던 것에서 '선박 입항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국행 해상화물은 기존과 같이 선적전 24시간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검역업무효율화를 위해 현재 선택조건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 수입화물 특수화물코드를 필수 기재조건으로 변경해 국립수의과학겸역원, 국립식물검역소 등에서 검역대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항공사의 불필요한 적하목록 수정을 줄이기 위해 항공입항적하목록에 통지처(Notify)란을 추가했다. 기존 신용장(L/C)거래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운송장(AWB)엔 수하인(Consignee)은 은행, 통지처(Notify)는 하주로 표시되나 적하목록상에서는 수하인(은행)란만 기재하고 통지처란은 없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적하목록상 수하인을 매건마다 정정해야 했다.
이밖에 적하목록에 기재하는 품명이 텍스트로만 돼 있어 위험관리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HS번호 6단위를 함께 기재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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